장례의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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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

1일차 01

발생

發生

고인이 운명하여 장례가 발생

1일차 02

접수

接受

당사의 장례접수 센터로 연락

장례식장의 정보를 제공하여 장례식장 예약

- 24시 장례접수 1666-8424

1일차 03

사전준비 (사망진단서 발급)

사망진단서 준비

- 장례식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발급하면 장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병원에서 운명한 경우

  • - 장례식장 도착 전에 담당 의사로부터 사망진단서 [7통 이상] 발급
  • - 사망신고, 장지(화장장·공원묘원), 의료보험, 연금, 보험회사 등에 필요
  • - 고인이송 : 고인이송차량(앰뷸런스)을 이용하여 사망장소에서 장례식장으로 운구

병원 외부에서 운명한 경우

  • - 외부에서 사망을 증명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발급
  • - 외인사(外因死) : 사망 사유가 불명확한 경우 119 또는 경찰에 연락

1일차 04

이송 (요청 시)

接受

이송을 담당하는 고인이송차량(앰뷸런스)이

고인이 계신 곳으로 이동

1일차 05

출동

出動

장례지도사의 신속한 이동 및 장례 준비

1일차 06

상담

相談

가입상품의 확인, 장례의 진행절차 안내, 종교 장법 등의 상담

1일차 07

진행

進行

장례의 진행 여부 결정

1일차 08

부음

訃音

고객의 친지, 친우 등에게 부음 안내(부고 작성)

1일차 09

준비

準備

문상객을 맞이할 준비, 장례도우미 인력 투입

1일차 10

제단

祭壇

제단 꽃 영정사진 등의 설치

1일차 11

착복

着服

상복의 착용

  • - 전통식 : 굴건제복은 좌단우단으로(고인기준)어깨를 빼고 입음
  • - 현대식 : 검정양복

2일차 01

염습

殮襲

소렴(小斂)과 대렴(大斂), 입관의 과정

수의를 입힌 후 고인을 관 안에 모심

2일차 02

성복

成服

상복을 제대로 입음(전통장례절차로 고인의 죽음을 인정하는 기점)

  • - 1일차에서 어깨를 빼고 입었던 복장을 온전히 입는 상황
  • - 현대장례절차에서는 장례가 발생한 1일차에서 검정양복을 착용
  • - 성복제(제례)의 진행, 종교에 따라 변동(기독교식 등은 제(祭)가 없음)

2일차 03

준비 (요청 시)

準備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

장례지도사, 장례도우미의 집중지원

- 통상 2일차에서 조문객이 많이 방문

3일차 01

발인

發靷

고인(故人)의 이동 장례식장을 떠나 장지로 이동하는 것

  • - 발인제(發靷祭)를 지냄 (종교적 차이 有)
  • - 발인 전, 기 납입금 외에 잔여납입금의 결제 진행

3일차 02

노제

路祭

고인의 생전 마을에서 간단한 제를 지냄

- 위령제 상황에 따라 변동 (현대장례절차에서 많이 생략되고 있음)

3일차 03

이동

移動

장지(화장장, 매장지)로의 이동, 운구의 단계

화장 시, 화장장에서 가족묘, 봉안당, 자연장지 등까지 모두 운행

3일차 04

매장

埋葬

매장(埋葬) 또는 화장(火葬) 의 진행

3일차 05

제례

祭禮

매장(埋葬) 또는 화장(火葬) 별 진행

  • - 매장(埋葬)의 경우 평토제(平土祭), 봉분제(封墳祭), 성분제(成墳祭) 등의 진행
  • - 화장(火葬)의 경우 간단히 위령제를 지내는 형태
  • - 화장을 한 후 봉안 또는 자연장 절차 후 지내는 경우도 빈번해짐

3일차 06

완료

完了

상품 서비스의 완료 (장례 완료)

3일차 07

제례 안내

祭禮

초우, 재우, 삼우제 진행 안내